한국면허증 독일면허증으로 교환하기
한국에서 발급된 국제 운전면허증은 유효 기간이 1년이나 독일에서는 그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고 있다.
6개월내 사용은 괜찮다. 한국면허증+국제면허증으로 독일 입국일 +6개월 운전 가능. (차량 구매,렌트,리스 가능) 자료
장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한국 운전면허증을 독일 운전 면허증으로 교환 해야한다.
면허 교환을 위해서는 ① 독일에 거주 ②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한국운전면허증 상기 2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. (출처 : 프랑크프르트 총 영사관 안내 사항)
한국은 면허 교환시 필기/실기시험 면제 국가 입니다.
관련문서(지방소도시 담당자가 모를 경우 인쇄하여 증명)
1. 한국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인증
(총영사관 민원실 발급) -대리인신청가능
․ 여권 및 여권사본 (신원정보면)
․ 공증촉탁서 1부 ( 1촉탁인에 성명, 서명, 생년월일, 독일주소, 연락처 기입)․ 별지 제34호 서식 (상단 서약인(한&영 모두)란에 성명 및 여권서명과 동일한 서명 기재/신청 부수 만큼 작성)
․ 운전면허 번역본 다운로드
․ 한국운전면허증의 사본 앞, 뒤 각 1부
․ 현금 수수료 €3.44
⭐️⭐️ 2. 독일 Führerscheinstelle 방문
․ 여권 및 유효한 독일체류허가
․ 거주증명서 (Meldebescheinigung, 3개월 이내 발급)
․ 한국운전면허증의 원본과 사본 1부
․ 한국 운전면허증의 독일어 번역 공증 (총영사관 민원실 발급)
․ 사진 1매 (35 x 45mm, 여권용 사진)
․ 수수료 €35-50 (지역에 따라 상이)
3. 교환신청한 독일면허증이 발행되는 절차
Vorläufiger Nachweis der Fahrerlaubnis 새로운 면허증을 받기 전에 주는 임시면허증으로 신규면허증을 발급 받기 전까지 조건을 따지지 않고 유효. 운전이 가능합니다.
독일임시면허증을 받는경우
▶그자리에서 한국면허증은 파기하고 교환된 새 면허증이 집 우편으로 날아옴.
택배아저씨에게 본인인증(사인) 후 수령가능. 집에없으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ㅠㅠ
독일임시면허증을 발급 안해줄경우
▶한국면허증 돌려줌 > 한달내로 면허증을 픽업하러오라는 편지가 옴 > 편지가지고 관청에가서 새 면허증 받아오면됨. 한국면허증은 이때 제출.
독일면허증 교환신청 후 발급까지 4-8주 가량 소요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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